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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호1번 김구현 후보는 해서는 안될일을 또 했다. <BR>조화를 보내면서 중앙위원장 후보란 글귀를 사용했다. <BR>이 사항은 제26조 위배된 사항이 아닌지? <BR>선관위는 조사를 실시해서 주의 조치하고 공식적 사과를 하도록 명해야 <BR>할것이다. <BR>본사지방본부위원장으로 한것은 위반이 아니다. <BR>하지만 분명히 중앙위원장후보로 한건 위반된 사실이다. <BR><BR><BR>제26(금지사항】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, 선거운동원 또는 조합원들은 <BR>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<BR><BR>1.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<BR><BR>2.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<BR><BR>3. 폭력, 협박,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<BR><BR>4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<BR><BR>5.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,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사의 <BR>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<BR><BR>6.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,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<BR><BR>7.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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